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0일
요지
2건의 지시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거친 강등 처분을 임의로 변경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근무지 주변을 산책할 목적으로 외출하면서 외출 장부에 기재하였던 점, ②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외출하였던 점, ③ 점심시간의 외출로 인해 시설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외출을 하면서 직접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점심시간 외출 시 직접 보고 지시의 불이행’은 업무지시나 취업규칙의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지시의 불이행’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평가 감점, 견책 및 직급 강등을 결정하였으나, 이를 시설장이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도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강등을 감봉으로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근무지 주변을 산책할 목적으로 외출하면서 외출 장부에 기재하였던 점, ②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외출하였던 점, ③ 점심시간의 외출로 인해 시설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외출을 하면서 직접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점심시간 외출 시 직접 보고 지시의 불이행’은 업무지시나 취업규칙의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지시의 불이행’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평가 감점, 견책 및 직급 강등을 결정하였으나, 이를 시설장이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도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강등을 감봉으로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