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0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가의 골프채 선물은 사용자의 명예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부친의 감면받은 의료비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계질서를 위반한 점, ③ 진료비 감면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비 이중감면을 처리한 점은 「사립학교법」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골프채 구입비용 등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의료비 환급과 의료비 이중감면에 있어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거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