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1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80%를 배분한 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에 있어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4,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1,000시간만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