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1일

요지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상무이사 유○○의 지시로 이사 김○○이 자신에게 해고명령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로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