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1일
요지
보정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보정요구 공문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2회에 걸친 보정요구 공문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