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고 협력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협력회사와의 금전거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사용자가 정도경영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음을 근로자가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
협력회사 대표와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한 사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여 회사의 정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상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근로자가 2014. 5. 30. 경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