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2일
요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인사고과 평가방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평가자의 관대화 현상 등으로 인사고과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방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평가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자의 관대화 현상 등으로 인사고과 평가결과가 특정 등급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방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평가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