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2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사유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해고 사유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