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3일

요지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기간이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어 대기발령기간 중 근로계약종료가 예정되고,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의 20%가 삭감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를 설명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부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