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3일

요지

단체협약서상 정년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의 정년을 적용하여 정년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서상 정년 만 60세의 시행 시기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② 단체협약에 정년규정의 시행 시기를 농·축협 중앙회의 시행 시기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규정한 점, ③ 농·축협 중앙회는 2016. 1. 1.부터 정년 만 60세 규정을 시행하기로 한 점, ④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에 위반하는 인사규정은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서상 정년 규정의 시행 시기는 2016. 1. 1.부터라고 볼 수 있다.
나. 정년해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서상 정년 60세의 시행 시기는 2016. 1. 1.부터인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서상 정년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인사규정의 정년을 적용하여 58세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정년해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년을 이유로 행한 해직처분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