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3일

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신의 상식으로 복직할 자리가 없으면 사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자필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먼저 사직원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