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