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3일
요지
경영상 필요가 없는 휴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재단이 당기순이익을 낸 점, 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자폭이 오히려 커진 점, 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전환 등 휴직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휴직은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휴직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 차등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 재단이 당기순이익을 낸 점, 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자폭이 오히려 커진 점, 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전환 등 휴직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휴직은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휴직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 차등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