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방적 의사가 아닌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방적 의사가 아닌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