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며 단체협약에도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이 자동갱신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도 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시’ 계약이 자동갱신되게 규정되어 있고, 그 평가에 있어 결근, 사고 발생 등과 함께 근무태도, 조직적응도 등이 반영되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