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4일

요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환경미화직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환경미화직이 아닌 다른 무기계약직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