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4일
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4년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제한 기간이 도과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소속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학교장의 임용권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로 본다.
근로자들의 근무지(소속 학교)가 변경되어 각 학교별 근무기간이 4년이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총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4년이 초과되었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4년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제한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소속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학교장의 임용권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로 본다.
근로자들의 근무지(소속 학교)가 변경되어 각 학교별 근무기간이 4년이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총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4년이 초과되었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4년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제한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