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4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자 적자 사업부서인 송풍기사업부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송풍기사업부의 시설과 인원을 양도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회사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② 전체 근로자수 대비 3명밖에 되질 않아 배치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송풍기사업부에서 배치전환이 되거나 다른 부서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던 점, ④ 기본임금 동결, 상여금 삭감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큰 재무적 부담 없이 다른 부서에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고, 설계사원 모집공고 및 신규인원을 뽑은 사실이 있는 점, ⑥ 고용승계 하도록 하는 조치이외에 계속 근무시킬 수 있는 방도를 전혀 강구해 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가 있는 바,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되자 적자 사업부서인 송풍기사업부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송풍기사업부의 시설과 인원을 양도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회사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② 전체 근로자수 대비 3명밖에 되질 않아 배치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송풍기사업부에서 배치전환이 되거나 다른 부서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던 점, ④ 기본임금 동결, 상여금 삭감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큰 재무적 부담 없이 다른 부서에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고, 설계사원 모집공고 및 신규인원을 뽑은 사실이 있는 점, ⑥ 고용승계 하도록 하는 조치이외에 계속 근무시킬 수 있는 방도를 전혀 강구해 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가 있는 바,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