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사용자가 기존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갱신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하였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평가 규정에 따라 기준이상의 평가를 얻으면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사용자가 평가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점, 낮은 평가의 이유로 조직융화부족, 타인 의존 업무처리 방식, 기한 내 미보고, 근태불량 등을 주장하나 이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 외 시말서 제출 등의 근로자에게 명확한 업무상 오류나 잘못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완수하여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결과가 있음에도 전문성 분야에서 최하위의 등급을 받은 것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