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4일

요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것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작성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