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당연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이 불가한 사정을 밝힌 후 병가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팩스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진퇴사’를 사유로 하여 퇴사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해당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 사유로 당연퇴직되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출근이 불가한 사정을 밝힌 후 병가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팩스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진퇴사’를 사유로 하여 퇴사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에 해당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 사유로 당연퇴직되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