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7일
요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징계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