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7일

요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 사유로 해고하면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