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7일

요지

규약상 조합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결정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제명처분을 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총회의 기능과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 규약 제14조에는 “위원장은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에 상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규약 제23조에 따라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대한 심의․결정 권한은 상무집행위원회에 있는바, 이해관계자들의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결정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2016. 7.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재심결정을 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4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결의 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