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겸업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무태만 및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경고나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겸업금지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여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겸업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무태만 및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경고나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겸업금지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여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당일 출근한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검토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