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기각한 사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한 이후 업무 미이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의 징계전력 및 복직 후 근무태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