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7일
요지
휴업휴가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경영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적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휴업휴가 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6%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또한 112% 감소하였으며, 정상 가동 시 재고물량 증가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휴업휴가 실시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휴업휴가 실시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6.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된 휴업 및 교육훈련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타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그로 인한 고충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휴업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휴업휴가 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6%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또한 112% 감소하였으며, 정상 가동 시 재고물량 증가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휴업휴가 실시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휴업휴가 실시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6.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된 휴업 및 교육훈련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타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그로 인한 고충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휴업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