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8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임금 지급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근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소장 교체선임을 승인 의결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휴가 부여 등 근무조건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