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8일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