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최근 5년간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급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구매능력을 인정받아 사용자에게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전보에 따른 주거비용이 발생하고, 신입사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등급이 낮은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로 판단된다.
① 최근 5년간 회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급박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비금속 구매업무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구매능력을 인정받아 사용자에게 채용된 경위를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 배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전보에 따른 주거비용이 발생하고, 신입사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등급이 낮은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