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9일

요지

단체협약 이행준수 합의서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승계한 것이라거나 단체교섭 절차를 거친 단체협약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4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닌 점, 원도급사와 별도 계약으로 같은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을 뿐 이전 시공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 당시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 준수 이행합의서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이전 업체의 단체협약을 승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합의서 또한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은 사용자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