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9일
요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