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9일

요지

사업장 로비에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로비에 사용자에게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하고 숙식하면서 농성한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전에 통보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파업에 참여한 것은 불법적 쟁의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한 것을 무단이탈로 취급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용자가 제기한 징계사유 중 경위서 미제출,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 징계 당시에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은 모두 철거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행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