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9일

요지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양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근로계약 기간 및 종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