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0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의 절차를 이행한바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상이한 해고와 권고사직을 병행 표기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서면통지서의 성격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제16조제2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들고 있고 ‘영업손실 및 경비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인원 조정’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면통지서가 권고사직의 통지 내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교부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고를 통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반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송부하자 명시적으로 사직서 제출 거부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상이한 해고와 권고사직을 병행 표기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서면통지서의 성격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제16조제2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들고 있고 ‘영업손실 및 경비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인원 조정’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면통지서가 권고사직의 통지 내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교부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고를 통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반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송부하자 명시적으로 사직서 제출 거부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