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정직3월)처분은 부당하나, 민원발생사실 및 동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민원발생의 직접적인 책임)가 구체적으로 확인(입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2.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보직해제를 명령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은 이후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멸되었음으로 구제실익이 없다.
3. 보직해제, 대기발령,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발생사실 및 동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처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