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0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특정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고문 외에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