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참여한 작업공사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최초 배정되어 참여한 작업 공사기간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나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