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검사공정은 직접생산 공정업무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이 간주되어 사용자1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검사공정은 직접생산 공정업무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고용이 간주되어 사용자1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