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대리인에게 취하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신청의사가 있었다면 응당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대리인에게 취하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신청의사가 있었다면 응당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