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될 경우 사용자가 사후정산을 통해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함에도 근로자가 경비부족을 이유로 부서장 회의에 임의로 불참하고, 사용자의 내근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30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와 연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 사료사업부를 총괄하는 본부장 직책을 가진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정도로 보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