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은폐 등을 이유로 시용발령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견습 및 실습기간을 부여받은 점, ② 견습 및 실습이 버스노선의 숙지 및 버스운행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수습기간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③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견습 및 실습이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동승한 재직 운전기사로부터 매일 근로자의 견습 및 실습 현황을 보고받은 점, ④ 실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직접 승객을 수송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견습 및 실습기간은 수습기간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취업규칙에 따라 2016. 3. 9.부터 6. 8.까지는 시용근로자로, 같은 해 6. 9.부터는 정규직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시용발령 해지통보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7조 및 제59조제7항은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② 달리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은폐 또는 임의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