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의 종류 중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사원에 해당하는 점, ③ 취업규칙은 ‘계약직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날에 퇴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는 “계약 만료 전 부서장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