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 통지 후 결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정직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 통지에 의거 행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중징계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당해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 통지에 의거 행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중징계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당해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