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공사 완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공사완료 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어서 그 근로계약관계 또한 공사가 완료된 날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정일 당시 공사 완료로 인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