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공사 완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공사완료 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어서 그 근로계약관계 또한 공사가 완료된 날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정일 당시 공사 완료로 인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공사완료 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어서 그 근로계약관계 또한 공사가 완료된 날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정일 당시 공사 완료로 인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