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우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직접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용자1에게 직접 고용을 계속 요구한 점, 구제신청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볼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2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직접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용자1에게 직접 고용을 계속 요구한 점, 구제신청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볼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2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