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4일

요지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홍콩법인에 파견되었던 근로자가 홍콩법인을 인수키로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근로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인수 제안에 즉답이 어려워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② 홍콩법인은 근로자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홍콩법인 정산 지시 이후 국내 진행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의 이○○ 차장에게 문의한 점, ④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