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5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과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운용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심사를 행하였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점수가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미흡한 점수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수행하던 비서업무는 상시적,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과거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사용자는 과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 운용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심사를 행하였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점수가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될 미흡한 점수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수행하던 비서업무는 상시적,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과거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