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6. 1.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 차량운행 기록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2016. 5.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16. 6. 1. 10:00경까지 고속도로상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같은 날 9:30경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2016. 5. 25.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같은 해 9. 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6. 1.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 차량운행 기록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2016. 5.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16. 6. 1. 10:00경까지 고속도로상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같은 날 9:30경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2016. 5. 25.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같은 해 9. 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