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2016. 10. 7.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달 10일 출근명령을 받았고, 근로자는 같은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