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명시하는 란에 기간 외 ‘원직복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먼저 퇴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사용자가 이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경찰을 불러 강제로 퇴거시킨 점, ④ 지난 수개월 동안 행정소송을 통해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실상 사직서와 같은 의미의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보여야 될 행동들이 양 당사자에게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명시하는 란에 기간 외 ‘원직복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먼저 퇴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사용자가 이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경찰을 불러 강제로 퇴거시킨 점, ④ 지난 수개월 동안 행정소송을 통해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실상 사직서와 같은 의미의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보여야 될 행동들이 양 당사자에게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